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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목적
  • 질적으로 우수한 국가인증 프로그램
  • 인증된 전문가들에 의한 청소년지도
  • 청소년활동 환경의 안전성
  • 참여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록관리
인증 신청 가능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하는 자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 개인·법인·영리단체
필수 인증 대상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수상, 항공, 산악, 장거리 걷기 활동 등)
인증제 지원 사업
인증제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시기가 포함된 표입니다.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시기
운영담당자 교육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신청의 이해(매뉴얼 사용방법, 인증기준 등)
  •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의 이해
  • e청소년 사용 실습(인증신청, 실시일자 통보, 결과보고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교육신청 → 지도자 교육신청 → 당해연도 교육 접수
연중
(문의:063-232-0479)
컨설팅(개발 워크숍, 유선 컨설팅)
  • 개발프로그램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인증신청 프로그램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증률 증대
  • 프로그램에 따른 1:1 맞춤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신청방법
    • ① 개발워크숍 : 홈페이지 교육신청 → 지도자 교육신청 → 당해연도 워크숍 접수
    • ② 유선 컨설팅 : 상시 운영
인증제 정보 제공
  • 청소년 유관기관,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내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