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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료실

[청소년 정책] 청소년증으로도, 투표할 수 있어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18 13:47:57 조회수 : 1669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만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교통카드 : 3종류(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싱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사용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투표서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