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 9.] [전라북도조례 제4269호, 2016. 5. 9., 제정]
전라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4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전라북도 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란 청소년수련시설 상호교류 체계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수련시설협회의 설치) ①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수련시설 상호 교류 활동 및 연계체계 구축
2.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 교류 사업
3.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4. 청소년 정보지 발간 등 홍보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구축
7.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8.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사업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