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입니다.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아래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② 방과후종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과 후 활동의 수요 및 현황 조사
2.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선발 및 배치
4. 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
5.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학교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제33조의 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이하 이 장에서 “방과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과후사업은 장애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방과후사업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
2.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
3.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 및 상담
4.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
5.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제33조의 5(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지원센터를 방과 후 사업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과후종합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방과후사업의 운영 관리, 컨설팅 및 평가
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외 자료조사
4. 방과후사업의 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ㆍ연수(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방과후사업의 운영모형 개발(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하는 지원센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