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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활동

법령에 근거한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운영위원회
법령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기구역할
청소년수련시설(문화의집, 수련관, 수련원 등)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자문 및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
활동내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기관)활동계획에 의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청소년
참여위원회
법령근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기구역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
활동내용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굴한 정소년정책 발굴을 위한 논의 및 제안활동, 지역내 청소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
청소년
특별회의
법령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기구역할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참여기구
활동내용
17개 지역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범 정부적인 청소년정책 발굴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