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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수 있게 하는 국가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신고제 주요내용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구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
장거리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위험수반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짚라인), ATV탑승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물질기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신고서,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 * 작성예시는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 제공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제외
  • 다른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자가 150명 미만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으로 지정되지 않은 활동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신고·수리절차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에서 수련활동신고제를 클릭하여 신고․등록된 수련활동에 관한 다양한 정보(활동기간, 규모, 보험 가입사항 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