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운영) 및 제36조(수련활동 인증절차)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활동을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심의하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제도로, 참가자모집 혹은 활동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증신청 접수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것이며, 기관을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 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특징
- 사전인증 : 프로그램 실시 전, 또는 참가자 모집 전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여부가 결정된다.
- 서면인증 :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프로그램 인증 : 운영하고자 하는 수련활동을 개별 인증하고 관리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 기준
- 프로그램 :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 지 도 력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를 선정, 청소년 참여 인원수 대비 지도자 배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에는 유자격자 등 배치
- 활동환경 :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설비, 사용여건, 보험가입등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청소년수련활동 유형
활동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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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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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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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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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체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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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위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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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 기준
-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 청소년이용시설, 개인·법인·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 -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위탁·재위탁 포함)
- 청소년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활동
구분 | 프로그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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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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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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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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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걷기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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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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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 제외 대상
-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 그 밖에 인증위원회가 심의를통하여 판단하는 경우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체계
구분 | 역할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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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인증제도 추진, 인증위원 위촉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35조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인증제도·인증위원회·인증심사원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인증신청자를 위한 종합지원
(컨설팅, 교육, 형식요건 검사 등)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운영기관) 관리 및 홍보 그 외 지역 내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운영 등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
인증위원회 |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심의의결 인증의 취소, 인증신청 제한 조치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 21조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
인증심사원 | 서류 심사(인증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이행여부 확인 심사 등 현장 심사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인증신청기관 | 청소년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증을 신청 인증을 받을 시 인증 받은 사항에 맞춰 운영 인증수련활동 운영결과 통보(활동기록 포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