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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란? 청소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

자원봉사의 특성

  • 자발성 강제나 요구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활동
  • 무보수성 활동 참여를 이유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함
  • 공익성 공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
  • 지속성 일회 봉사활동 보다는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함

자기주도형 청소년자원봉사성

터전 인증

구분 항목 세부내용
공공부문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
단체
  • 청소년단체, 공공단체 등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단순 참가비가 아닌 기관, 단체 가입 비(회비)를 받는 경우는 불가함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수학교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민간부문 미간기관
  • o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 o사회공헌재단 혹은 사회공헌부서를 운영하는 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시설
  • 시립, 도립 등의 행정기관에서 직영 혹은 위탁운영하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복지, 보건, 문화체육 등의 시설
  • 부가세면세사업자중 사회사업실 혹은 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포함) 를 배치하고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시설
  • 병원의 경우 사회사업실이나 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정신 보건사회복지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포함)를 보유, 배치한 경우
  • ※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만 인정
단체
  • 종교, 사회복지,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등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은 터전인증 신청을 제한

2023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청소년 봉사활동 DOVOL시스템 이용 시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봉사활동 절차
[학생]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학생]
봉사활동 실행 후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학생]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DOVOL 이용 개인봉사활동 절차
1. 봉사일감 담임(담당) 교사와 사전 상담(가능여부 확인)
2. 봉사활동 계획대로 실시
3. 나이스 연계자료 확인(하루 인정 시간(8시간) 초과여부, 미인정 기관, 오탈자 수정)
4. 미인정 기관에서 한 봉사실적-반드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미인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