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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8-18
  • 조회수101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
-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을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한 업주로 한정


▶ 시행일 : 2026. 10. 8. 시행

출처 ㅣ 입법예고 > 법령정보 > 정보공개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