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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8-18
  • 조회수8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출처ㅣ 입법예고 > 법령정보 > 정보공개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