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제도 변경 안내(매뉴얼 포함)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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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3.12.26.) 및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5.8.29.)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제도가 변경됩니다.
ㅁ 주요 개정사항(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등급 폐지 → 기존 3급 유지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접시험 폐지 → 서류심사 변경
- 청소년지도사 2급 검정과목 추가 →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 이상)’ 추가
- 청소년지도사 1급 필기시험 변경 → 주관식 폐지
- 검정과목 이수학점 기준 도입(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ㅁ 관련문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인력양성부(041-620-7741~4)
ㅁ 기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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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습 제도안내 영상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