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청소년정보센터
  • 청소년 자료실

청소년 자료실

[기타] 코로나19 대응 청소년포상제 운영규정∙지침 임시 재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2 18:53:59 조회수 : 4132

‘코로나19에 대한 국제포상협회 대응 지침’에 의거하여

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의 지침이 6월 1차 변경이 진행되었으며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운영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변경된 교정 및 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청소년포상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운영규정·지침 2차 임시 변경 안내

1. 추진배경

○ 국제포상협회의 코로나 19 대응 포상요건의 1차 임시 변경 및 추가 지침 접수 및 적용 완료(6.22.광역중앙운영사무국 공문발송을 통한 1차 변경사항 안내)

※ 2020년 6월 국제포상협회 공식 게시판 등록 코로나 19 대응 지침 적용

○ 2020년 8월 코로나 19 지속 및 확산으로 인한 활동 접근성 약화로 포상활동 지침정비를 통한 포상제 활동기반 강화 필요

※ 2020년 8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등으로 인한 긴급 대응

○ 청소년포상제의 대면활동(또래집단활동, 탐험활동)에 대한 포상 지도자의 지속적 지침 변경 요청

2. 사업목적

○ 청소년포상제(국제형, 자기도전) 운영규정 상 질병 등의 천재지변, 특수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포상제 활동 여건 강화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 도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대응 운영규정·지침 2차 임시 변경

○ (적용기간) 2020년 9월 ~ 무기한(코로나19 종식 시)

- 사회적으로 코로나 19 위험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임시 변경사항에 대한 복원 계획 공문 발송 예정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운영규정·지침 임시 변경 기간 연장(무기한)

· 참여청소년 범위

· 영역별 세부 운영사항 인정기준 등

- 공통영역(자기개발, 봉사, 신체단련) 활동 인정기준 확대

· 공통영역 인정기준(비대면 온라인활동) 확대

- 탐험활동 인정기준 확대

· 기본교육 운영방식 및 내용, 숙박, 조리식, 팀구성

4. 세부내용

○ 청소년포상제 운영규정 및 지침 변경

활동구분

기존 주요내용

2차 변경내용

국제형

공통

제 26조(참여청소년의 범위)-운영규정

- 주민등록법상 14세부터 만 24세 까지

포상활동을 종료 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동장은 만 14세

이상, 은장은 만 15세 이상, 금장은

만 16세 이상일 때 참여 할 수 있다.

(1차 변경사항)

- 참가연령 초과시에도 포상활동 인정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유지)

- 참가연령 초과 시에도 포상활동 인정

(활동지연사유서 제출 X)

국제형

활동

영역별 기준

제 26조(포상활동) 4항-운영규정

·포상 프로그램 성취목표 및 활동프로그램

변경은 포상활동 7일 간격 4회 활동 기록

까지는 변경할 수 있고 포상 활동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5회 활동 기록부터 변

경할 때에는 이전의 기록들은 인정받지 못한다.

(1차 변경)

- 활동변경 시 진행횟수와 관계없이 기록 인정

·활동변경에 대한 변경사유서 작성 후 담당관

확인 및 감독관 제출 시 포상활동 인정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3개 활동 이내 → 제한 없음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유지)

- 활동변경 시 진행횟수와 관계없이 기록 인정

·활동변경에 대한 변경사유서 작성 후 담당관

확인 및 감독관 제출 시 포상활동 인정

- 영역별 활동개수에 대한 제한 없음

·기존 3개 활동 이내 → 제한 없음

국제형

탐험활동 기준

(활동준비)-체크리스트

·Ⅲ-5. 예비탐험활동은 정식탐험활동과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활동을 통해 정식탐험의

목적을 반영하였는가

(1차 변경)

- 금장, 은장 예비탐험 활동 시

·2일 활동, 야영식 1회 진행 시 활동 인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 동장 예비탐험 활동 시

·기존에 예비탐험이 운영되었으면 정식탐험 면제

·기본교육만 운영되었으면 정식탐험만 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사항)

- 금장, 은장 탐험활동 시

· 기본교육 + 예비탐험 + 정식탐험 진행

· 예비탐험: 단계별 야외활동 1회 운영(1일)

· 야외 조리식, 숙박 필수사항 제외

- 동장 탐험활동 시

·기본교육 + 정식탐험만 진행

(활동준비)

Ⅲ-6. 기본교육과 예비탐험활동은 적절한

포상활동담당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는가

(1차 변경)

- 기본교육과 예비탐험 일자의 중복여부 허용

·동일날짜에 기본교육과 예비탐험 운영 가능

(단 기본교육과 정식탐험은 동일날짜 운영 X)

(현행 유지)

- 기본교육과 예비탐험 일자의 중복여부 허용

·동일날짜에 기본교육과 예비탐험 운영 가능

(단 기본교육과 정식탐험은 동일날짜 운영 X)

(변경사항)기본교육 내용 및 방식

·기존 9개 필수교육에서 숙박, 원외식과 관련된

교육 제외 가능(비숙박 활동 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가능

Ⅲ-8. 정식탐험활동 기간 동안에 잠은 텐트에서

자고(야영) 식사도 스스로(조리식) 해결

했는가?

(1차 변경)

- 숙박에 대한 제한 없음

·자택, 체육관, 기숙사 등 취침 가능

·야영활동 필수사항 제외

※ 비숙박형 탐험활동 가능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사항)

- 비숙박, 비조리식 가능

· 야영활동 필수사항에서 제외

· 자택, 체육관 기숙사 등 실내취침 가능

·조리식 필수사항 제외(도시락 등 대체 가능)

(활동 시간 및 기간)

Ⅲ-1. 포상 단계별 정식탐험활동의 최소 활동 시간 및 기간을 충족하였는가

(현행 유지)

- 최소 활동 시간 준수

·기존 금·은·동장 야외활동 시간 필수 준수

- 활동기간에 대한 변경사항 없음

 

 

(활동 구성원)

Ⅲ-1. 4명이상 7명 이하의 팀원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는가

 

(변경사항)

- 팀 구성

·금은동장 활동 청소년 동시 팀 구성 가능

(단, 참가 청소년의 단계별 최소 활동시간 충족

및 팀 인원(4명~7명) 준수)

국제형

공통영역

(자기개발,신체단련,봉사활동)

(활동결과)

Ⅰ-1. 각 활동영역별 성취목표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Ⅰ-2. 각 활동영역별로 활동이 추구하는

목표와 부합되는 적절한 활동을

진행하였는가

 

(세부 주의사항)

- 비대면활동(온라인) 활성화

· 세부계획 수립: 영역별 기준에 맞게 목표와

활동을 설정하였는지 포상담당관이 판단

· 활동 결과: 비대면활동(온라인)에 대한 캡쳐화면,

영상 등을 통해 증빙 가능

국제형

합숙활동

(활동 시간 및 기간)

4박 5일 활동 운영

(운영 가능사항)

- 1박 2일, 2박 3일로 나누어 운영 가능

(즉, 2주에 걸쳐 활동 가능하며 활동 간격은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

자기도전

공통기준

제 15조(참여청소년의 범위)-운영규정

·만9세부터 만13세 청소년(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동장과 은장은 만9세 이상, 금장은 만12세

이상일 때 참여 할 수 있다. 단, 금장 도전

연령에 도달 하지 않았어도 은장 포상자는

금장 활동을 참여할 수 있다

(참가연령)-체크리스트

·Ⅰ-1. 참가 및 활동종료 시 청소년의 연령이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참가연령에 부합 하는가?

(현행 유지)

- 참가연령 초과 시에도 포상활동 인정

(활동지연사유서 제출 X)

제 18조(포상활동) 4항-운영규정

·포상 프로그램 목표 및 프로그램 변경은

포상활동 시작 후 4회 안에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변경되는 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18조(포상활동) 5항-운영규정

·포상활동 시작 4회 후에 참여 청소년의 의지

와는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인해 포상

프로그램 목표 및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할 경우 포상 담당관이 정당한 사유를

명시 할 때에는 활동을 인정해 줄 수 있다.

(현행 유지)

- 활동변경 시 진행횟수와 관계없이 기록 인정

·활동변경에 대한 변경사유서 작성 후 담당관

확인 및 감독관 제출 시 포상활동 인정

제 18조(포상활동) 7항-운영규정

·도전활동에서는 자기개발·신체단련·봉사

활동 중 최소 한 가지 활동영역을 또래집단

활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도전활동이

종료된 활동영역에 한하여 성취활동을 할

수 있다.

(활동진행부분)-체크리스트

·Ⅰ-7. 도전활동 영역 중 자기개발·신체단련·

봉사활동에서 최소 한 가지 영역을

또래집단 활동으로 진행하였는가?

 

(현행 유지)

- 3개 영역 모두 개별 활동 가능

(또래집단활동 필수사항 제외)

· 또래집단활동을 해도 무방하며, 집단활동 시

비대면 활동 권장

 

자기도전

영역별

기준

(세부계획)-체크리스트

·Ⅱ-4. 한 가지 활동영역에서 3가지 이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는가?

·Ⅱ-5. 성취목표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기와 타당한 이유 하에 변경하였

는가?(필요시)

(현행 유지)

- 영역별 활동개수에 대한 제한 없음

·기존 3개 활동 이내 → 제한 없음

자기도전

영역별

기준

·Ⅱ-12. 실제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보고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였는가?

(현행 유지)

- 비대면활동(온라인) 활성화

· 세부계획 수립: 영역별 기준에 맞게 목표와

활동을 설정하였는지 포상담당관이 판단

· 활동 결과: 비대면활동(온라인)에 대한 캡쳐화면,

영상 등을 통해 증빙 가능

※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자기도전

탐험활동

기준

·Ⅲ-2. 세부계획서 상 활동 시간과 내용을 단계별

기준에 맞게 계획하였는가?

(변경사항)

- 비숙박, 비조리식 가능

· 야영활동 필수사항에서 제외

· 자택, 체육관 기숙사 등 실내취침 가능

· 조리식 필수사항 제외(도시락 등 대체 가능)

·Ⅲ-5. 또래집단 구성이 탐험활동에 부합한가?

(4∼7명, 동일단계)

(변경사항)

- 팀 구성

·금은동장 활동 청소년 동시 팀 구성 가능

- 팀 인원

·4명~7명 → 2명 이상 팀 구성 가능

·Ⅲ-8. 단계별 야외활동 최소시간 및 활동

내용을 준수하였는가?

(변경사항)

- 활동기간

·기존 숙박형 활동에서 당일형 활동 가능

·총 활동기간 대비 분할 참여 가능

예) 2박 3일 금장 9.1~9.3

→ 9.1, 9.4, 9.9 활동가능 일자에 맞춰

선별하여 활동 가능

※ 단, 최초 활동일 이후 1개월 이내

정식탐험 완료

 

5. 향후계획

○ 국제포상협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각 광역·중앙운영사무국에 즉각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청소년포상제활동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없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문의사항

답변사항

공통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변경사항 적용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진가요?

- 현재 2차 임시 변경내용에 대한 적용 기한은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 운영규정대로 진행된다면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며, 그 때 설정한 일자 기준 활동시작 청소년부터 원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통

예비탐험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 국제형은 예비탐험이 있으며, 자기도전은 없습니다.

- 국제형의 금장, 은장단계 예비탐험은 단계별 1일활동

(금장:8시간, 은장:7시간, 동장:6시간)만 필수사항입니다

- 국제형 동장단계 예비탐험은 없습니다

공통

활동변경 시 정확히 몇 회 차까지 변경내용이 인정되나요?

- 임시 변경내용으로 모든 활동은 인정됩며 활동개수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단 최초 세부계획서 작성 시 최대한 계획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들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공통

비대면 기본교육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대면, 비대면(온라인) 기본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 기본교육 시 숙박, 조리식에 대한 부분이 필수사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9개 기본교육 중 캠프기술, 음식 준비와 조리에 대한 교육도

생략 가능합니다.

- 비대면(온라인) 기본교육 자료는 별도로 없으며, 해당 담당관

선생님께서 온라인에서 자료를 선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형

팀 구성 관련하여 금은동장 같은 팀으로 구성했을 때 정확한 기준이 궁굼합니다.

- 각 기관에 단계별 팀 인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금은동장

청소년들이 함께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 같은 팀 구성 시 팀내 역할에 대해 단계별로 분배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활동 기간이 꼭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단계가 낮은 인원이 먼저 빠지더라도 팀 자체의 최소인원

(4명)은 유지되어야 빠질 수 있습니다.

국제형

합숙활동을 나누어

진행할 수 있나요?

- 합숙활동은 1박2일, 2박3일의 2회에 걸쳐 운영 가능합니다

- 활동간격은 최대 12개월 이내이며, 최대한 가까운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공통

활동연장사유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코로나19로 인해 활동환경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포상제 활동

연령 초과 시에는 별도의 활동연장사유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공통

활동변경사유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하나요?

- 기존 계획했던 활동이 변했을 시 작성한 후 해당지역의

포상감독관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활동변경사유서는 귀책의 용도가 아니며, 변경내용에 대한

공유 차원이기 때문에 간략히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통

봉사활동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봉사활동은 온라인, 오프라인 활동 모두 가능합니다.

- 봉사활동은 봉사를 받는 대상이 명확하고, 목적이 뚜렷하다면

어떤 활동이든 인정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봉사활동은 기관봉사 이외에도 참가자 혼자서도

활동 가능합니다.(집 앞 환경정화활동, 물품제작 보내기 등)

※ 가족 대상 봉사활동 인정 안됨

- 온라인 봉사활동(캠페인, sns홍보활동)도 가능하며, 활동 시

활동대상 및 참가자의 봉사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포상담당관이 세부계획서 작성 시 판단)

공통

온라인활동, 비대면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비대면 활동은 참가자의 수준에 따라 활동시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최초 세부계획서

작성 시 포상담당관과 청소년이 계획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한 후 작성・활동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에 대한 증빙은 사진, 영상, 온라인 활동내용 캡쳐 등

을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자기도전포상제의 경우 포상심사관이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활동내용에 따라 반려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니,

계획서 작성 시 포상담당관 선생님들의 책임감 있는 지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처] 코로나19 대응 청소년포상제 운영규정∙지침 임시 재변경 안내|작성자 청소년활동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