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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08 17:08:01 조회수 : 1837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5. 9.] [전라북도조례 제4269, 2016. 5. 9., 제정]

 

전라북도

  1(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41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전라북도 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란 청소년수련시설 상호교류 체계구축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3(수련시설협회의 설치)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사업)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청소년수련시설 상호 교류 활동 및 연계체계 구축

2. 청소년수련활동과 청소년 교류 사업

3.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4. 청소년 정보지 발간 등 홍보사업

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 통계구축

7.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8.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지원사업

9.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

10. 그 밖에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5(운영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7(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